반영구화장 시술은 문신의 일종으로 염료를 문신 기법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눈썹, 입술 등의 화장 효과를 수년간 유지시키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이다.
하지만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 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6개 제품에선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됐고 이중 1개 제품은 6종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지난해 6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같은해 9월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또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검사 대상 모든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번호와 품명, 출고·통관일 등이 표기돼 있지 않었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로, 위해우려제품의 환경부 관리 개시 전 기존 KC마크를 대체하는 표시다.
또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고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이 55건, 7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 '시술 불만족'이 6건(7.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건(2.6%)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