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3사 짬짜미' 적발…몰타르 가격 천정부지

한일·성신·아세아 등 시멘트3사 과징금 573억원…검찰 고발

아파트 바닥과 벽체 미장재료로 사용되는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6년동안 담합해 건축비용을 상승시킨 시멘트 제조사 3개업체가 5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초 시멘트 가격 담합으로 19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드라이몰탈도 지속적인 담합을 실시하다 추가적발돼 시멘트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사에 대해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검찰 고발했다.

올해 초 6개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가격 등의 담합을 하다 적발돼 19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3개 시멘트 제조사가 드라이몰탈에 대해서도 담합을 하다 추가 적발됐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로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이 가능해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담합으로 건축비용이 상승돼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아세아 등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가격인상 합의시마다 자신의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따라 바닥 미장용 벌크(1톤) 제품 가격은 2007년 36000원에서 2013년에는 48000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올랐다.

일반 미장용 포장(40KG, 1포)제품 가격도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계속 올랐다.

또 이들 3개사는 거래 권역별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합의해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모임을 갖고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점유율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지역은 2009년부터 2013년은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시장을 점유하고 2011년부터는 성신양회가 드라이몰탈 시장에서 철수하자 한일시멘트가 성신양회 점유율을 승계했다.

경상권 지역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일시멘트 67%, 아세아 33%로 시장점유율을 합의해 나눠가졌다.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 아세아에 104억, 성신양회에 55억원등 5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드라이몰탈 시장은 연간 3300억원 정도이며 2개에서 4개 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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