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 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의 핵심자산 ‘랜드마크72’ 타워 매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콜리어스 측 실무담당자였던 반 씨는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가 이후 들통 났다.
반 씨 측은 성 전 회장 측에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수 의향이 있다던 카타르투자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경남기업은 반 씨가 건넸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였다며 작년 7월 계약금 59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 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1년 만에 경남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소송 상대방이 재판에 불응할 때 재판 관련 서류를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