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도 해결 못 했는데, 남북경협?"

홍익표 의원, 남북경협손실보상특별법 발의

- 기업 잘못 아닌 정부 정책으로 중단
- 개성공단도 피해금액 70%만 지원돼
- 남북경협 보상, 피해금액 조사부터 해야
- "정부·여당, 인도적 차원 협조해달라"
- "남북경협 씨앗 유지해야 하지 않겠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3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의원 (민주당)

◇ 정관용>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유동호 위원장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와 계시죠?

◆ 홍익표>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정관용> 몇 달 됐습니다마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 법 가지고서는 이 기업들의 보상이 불가능합니까?

◆ 홍익표> 현재로서는 지원 보상과 관련된 체계가 없습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정부, 여당 측의 반대에서 무산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번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안 준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는 뭐예요? 이게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또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런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지금은 경협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는 건데요. 보험은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는 게 지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아시다시피 정부의 일정한 보증 하에 이루어진 남북경협사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번 개성공단 중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중단됐다면, 결정 자체에도 저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 중단된 데 따른 실질 손상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남북경협을 하는 분들은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걸 알고 사업을 시작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위험부담이 클수록 또 수익도 컸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합심하고 그냥 포기해야지. 무슨 보상을 해 달라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그건 우리가 시장경제. 정말 우리 헌법에 개인의 기본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업인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했고 초기에 많은 투자도 했고 어려움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기업의 잘못에 의해서 중단된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중단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중단시킨 거다.

◆ 홍익표> 그 경우에는 우리 법에도 그에 따른 보상을, 적절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사진=홍익표 의원 페이스북)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아무튼 기존 법 가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자, 이거로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유동호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한 금강산 기업이라든지 또는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벌써 중단된 지가 9년 이상 돼 가고 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홍익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참 지금 현재 법률체계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시효도 이미 지났다는 거죠, 시효도.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게 있습니까?

◆ 홍익표> 지금 제가 7월 말에 남북경협손실보상특별법이라고 해서 발의를 했고 이미 외통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 홍익표>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첫번째 기본적으로 공익사업법 보상체계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되고요. 특히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업자의 토지이용권이라든지 사업권 취득에 따른 여러 가지 금액을 만약에 남북경협이 갑자기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손실보상위원회도 설치하고 필요하면 이걸 정부가 손실보상을 하면 정부가 국유재산화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다시 판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업을 제기하겠다고 할 때는 손실에 대해서 추가로 받은 부분. 환매해서 이르면 정부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려주고 그때 계산을 다시 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글쎄요.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인도적 차원이라든가. 앞으로 남북경협의 씨앗을 조금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당장 이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속수무책인 겁니까?

◆ 홍익표> 우선 개성공단만 하나 예를 들면 금년 2월에 갑자기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나서 이 기업들이 정부에 피해금액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확인한 금액에 대해서도 70%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동자산 문제인데 이건 협력사업자들이 바로 가져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포함시키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어요. 한 700억 정도 되는 이 돈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한다면 당장에 숨통은 트이면서 특히 협력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영세기업들이에요, 국내에.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주로 개성공단 관련이고 지금 남북경협기업대책위원회 분들은 개성공단을 뺀 나머지 1000개가 넘는 기업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 대상에서도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우선 개성공단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금강산하고 남북 내륙지역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산정부터, 현장에 얼마큼 피해가 있는지 정부가 공식적인 조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조사 착수가 1번인데 지금 아직 그 의지도 없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군의 날 박 대통령 기념사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 홍익표> 외교나 정책을 3자하고 외교를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것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북한의 탈북자 주민들을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되고 인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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