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날치기 의회독재 맨입 정세균 사퇴하라'는 구호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해왔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정감사 복귀와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관계 회복과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점진적 유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초 별칭으로 붙였던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이름은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