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물론 서울대 의대 총동문회까지 나서 '외인사'가 아닌 '질병사'로 기록된 진단서가 석연찮다고 지적하자, '조작' 의혹이 거세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측은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위원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병원 관계자와 의대 교수 등 10명 이내로 구성했다.
진료부원장은 전공의(레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이날 오후나 다음 날 오전쯤 개최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급성 신부전증에 의한 심폐정지(질병사)'라는 병원의 사망진단을 토대로 사인을 명확히 하겠다며 부검 영장을 2차례 신청한 끝에 법원에서 조건부 발부받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보면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증세'일 뿐,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사태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 학생 102명이 성명서를 내고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며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성토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어 서울대 의대 총동문회도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사인에 기재할 수 없다"며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동안 사망진단서에 대해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던 서울대병원은 결국 이러한 성명서가 끊이지 않고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급히 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