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세금 기록 서류를 입수, 분석한 결과 지난 1995년 세금신고서에서 9억1600만 달러(약 1조111억원)의 손실을 신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18년간 연방소득세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1990년대초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3곳의 부실 운영과 맨하탄 플라자 호텔 매입 등으로 재정 파탄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를 활용해 세금을 아끼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세금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부유한 납세자에게 특히 유리한 세법에 따라 트럼프의 9억1600만 달러의 손실이 해마다 5000만 달러씩 18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엘 로즈펠트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는 사업 실패를 빌미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측은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트럼프의 동의없이 세금 자료를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그의 사업과 가족과 고용인을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만큼의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매우 노련한 사업가"라면서 "유일하게 새로운 사실은 20년 넘은 세금 서류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의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은 트럼프는 '천재적'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측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클린턴 캠프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폭탄'이라고 평가한 뒤 트위터로 퍼나르고 있다. 세금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난 1968년 이후 미 대선 후보는 납세 기록을 모두 공개해왔다.
유독 트럼프만 여전히 국세청의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납세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절세 차원이라 하더라도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