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자신의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A(47)씨와 어머니 B(30)씨, 그리고 이 부부와 동거 중인 A씨 지인의 조카 C(19,여)씨 등 3명을 사체 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 등 3명은 다음날 밤 11시쯤 숨진 딸의 시신을 A씨 직장 주변의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운 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1일 오후 3시 37분쯤,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아이가 실종됐다’며 버젓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를 근거로 부모를 추궁해 시신유기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시신 훼손 장소에서 뼈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 등을 찾아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이들 부부를 상대로 아동학대와 사망 경위, 시신 유기 방법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부부는 현재 딸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