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후 1만원 이하 저렴한 음식점 '북적북적'

괜한 오해 안 사고, 각자내기 부담 없어 '인기'…매출 상승 기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 가격 1만원 이하의 저렴한 음식점에 손님이 몰리면서, 영업주 사이에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달 30일 정오께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이 밀집한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김치찌개 식당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는 손님들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맞은편 전복 요리 식당, 고급 횟집과 한정식집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식당의 김치찌개 가격은 1인분에 6천500원으로, 김영란법 식사 가액기준인 3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점심시간 둔산동 식당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1인분 8천원인 갈비 김치찌개 가게, 한 그릇에 3천900원인 콩나물 해장국집에는 공무원, 직장인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에 따라, 시청 등 공무원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하더라도 저렴한 음식점을 주로 찾으면서 인근 소규모 식당은 오히려 기회라는 분위기다.

가격이 낮은 식사를 해야 '괜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고, 각자내기를 하기에도 부담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직장인 이모(29)씨는 "최근 직장동료, 공무원들과 공사장 함바집이 맛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눴다"면서 "음식이 3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복잡하게 고민하기보다 속 편하게 1만원 이하 음식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급 식당으로 향하던 예약까지 이런 부담 없는 가격의 음식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둔산동의 한 김치찌개 식당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에도 인근 공단에서 단체로 35명이 예약을 했고, 이후에도 점심시간이면 6∼7팀씩 예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라 전체 매출은 약간 주춤한 경향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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