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달 30일 정오께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이 밀집한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김치찌개 식당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는 손님들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맞은편 전복 요리 식당, 고급 횟집과 한정식집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식당의 김치찌개 가격은 1인분에 6천500원으로, 김영란법 식사 가액기준인 3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점심시간 둔산동 식당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1인분 8천원인 갈비 김치찌개 가게, 한 그릇에 3천900원인 콩나물 해장국집에는 공무원, 직장인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에 따라, 시청 등 공무원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하더라도 저렴한 음식점을 주로 찾으면서 인근 소규모 식당은 오히려 기회라는 분위기다.
가격이 낮은 식사를 해야 '괜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고, 각자내기를 하기에도 부담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직장인 이모(29)씨는 "최근 직장동료, 공무원들과 공사장 함바집이 맛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눴다"면서 "음식이 3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복잡하게 고민하기보다 속 편하게 1만원 이하 음식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급 식당으로 향하던 예약까지 이런 부담 없는 가격의 음식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둔산동의 한 김치찌개 식당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에도 인근 공단에서 단체로 35명이 예약을 했고, 이후에도 점심시간이면 6∼7팀씩 예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라 전체 매출은 약간 주춤한 경향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