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의 3679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MIT/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의 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149개 제품의 CMIT/MIT 잔류량은 극히 미미해서 설령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규정상 사용이 금지돼있는 만큼 전량 회수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됐던 CMIT/MIT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의 혼합물로, 폐 섬유화 유발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난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국내에선 치약이나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품의 경우엔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15ppm 이하로 쓸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은 물론, 올해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 방향제와 방충제, 소독제와 방부제 등 위해 우려 제품 15종에 대해서도 사용 실태를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