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 수석-넥슨 땅 거래 자유로운 사적거래" 무혐의 결론

참고인 조사 마무리…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 매매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 수석처가와 넥슨 간의 특혜 매매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30일 검찰특별수사팀(팀장 윤갑급 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역삼동 땅 매매에 대해 특별한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자유로운 사적거래로 보인다"며 "자연스럽지 않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3371㎡ 부동산을 1365억 원에 넥슨에 매각했다.

넥슨은 이듬해 1월 기존의 땅 바로 옆의 134㎡짜리 부동산을 100억 원에 추가 매입했고, 그해 7월 1501억 원에 부동산개발업체 리얼케이프로젝트에 땅을 매각했다.

이에 대해 넥슨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 수석과 넥슨 김정주 회장 그리고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간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일었다.

왼쪽부터 김정주 NXC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지난 23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을 불러 조사했고 28일에는 진 전 검사장을 조사하는 등 특혜 매매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관계자는 "특혜 매매의혹의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다"며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도 등장하지 않았다"며 우 수석과 진 전 검사장, 김 회장 간에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땅 거래와 개발 과정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보면 서 전 대표를 굳이 불러 조사하지 않아도 땅 거래 의혹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며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내로 우 수석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누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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