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차량과 대중교통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상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사진=자료사진)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마련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법 37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출장중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헌재는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속한다"며 "보통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맞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잃게 되는 만큼 내년 말까지 해당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반면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불이익일 뿐"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서 2013년 9월에는 재판관 5명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지만, 안창호 재판관이 이번에는 의견을 바꾸면서 결론이 뒤집혔다.

안 재판관은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적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국가 공동체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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