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경의로의 한 주택가 전신주에서 인터넷 개통 작업을 하던 김모(35)씨가 추락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손에서는 감전 때 나타나는 흔적이 시신 검안을 통해 발견됐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사고 당일 비가 심하게 내린 악천후였지만, 김씨는 '일이 많이 밀려 있다. 다 처리하라'며 실적 압박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센터 측에서 김씨의 가족에게 '김씨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다고 진술해 달라'며 사고를 은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갑'의 실적 압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노동권 사각지대 위장도급 기사"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해당 센터 업체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원청인 SK브로드밴드, 고용노동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실적 압박 중단, 위험작업 강요 중단, 개인도급 근절 등 재발방지대책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