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 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해위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정작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포털의 대표 및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뉴스 유통과정에서 포털 영향력과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면서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