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강 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A(3) 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강 씨가 과거에도 남자 어린이를 추행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혀 또다시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피해 어린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61)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자신의 집 등에서 2차례에 걸쳐 10살, 11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 역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