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날 0시부터 자정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실명으로 작성된 서면신고 2건과 112를 통해 들어온 8건 등 모두 10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서민 신고 중 1건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1건은 강원 지역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어제 정오쯤 112를 통해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금품 제공액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출동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1명을 뽑아 3000~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112문의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112를 통해 접수된 나머지 신고 6건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묻는 상담 전화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