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방, 욕실용품 등 생활용품 제조업종 중소하도급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에 대금 미지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 이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반품 등에도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번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달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