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미르재단 특별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문체부는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면서 추천서에 문체부 장관의 직인을 찍지 않은 채 기재부에 서류를 제출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5항에 따르면 기부금단체 추천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 서류 가운데 하나다. 6가지 중 하나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서류 미비나 서류 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사)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와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등 2곳은 서류미비나 부족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미르재단은 서류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4일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이미 윗선에서 결정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고서는 행정이 이토록 허술할 리가 없다"며, "당시 문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경위를 따져봐야 하고 서류미비 등에 따른 승인취소 등을 곧바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