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는 29일 공사 측이 직위해제 취소나 철회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폐기 가능하도록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 조정을 취하하면서 불법 파업 명분을 잃자 직위해제와 관련한 공문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직위해제 취소 또는 철회의 근거가 되는 공문의 문서 시행번호를 공백으로 만들고, 결재권자의 서명을 전자서명에서 수기서명으로 대체한 점을 들었다.
부산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자 공사는 조작한 공문의 문서 시행번호를 수기로 넣는 방법으로 다시 은폐를 시도했다"며 "불법 파업 명분을 잃은 공사 측이 차후 문제가 될 직위해제 공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허위 공문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대량의 공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기로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며 "공문을 은폐하려거나 조작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문서 조작과 은폐의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공사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