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중징계를 내렸다.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경솔하게 다루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항, 제25조(윤리성) 1항, 제27조(품위유지) 5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난 8월 4일 방송에서 박 앵커는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출연자인 황상민 심리학 박사(전 연세대 교수)에게 성매매 경험을 질문했다.
박종진 : 성매매 특별법 만들기 전에 노무현대통령 때,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황상민 : 누가요?
박종진 : 아. 우리 박사님. 대학교 다닐 때…(미소를 띤 채 손으로 황상민을 가리키며)
황상민 : 대학교 다닐 때 저 아가씨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되는 걸로 알 정도였어요. 아. 그거.
박종진 : 너무 위험한 질문이었습니까? 제가?
황상민 : 위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박종진 : 아니 그 때는 성매매특별법 이전에는 그 뭡니까. 많이 있었잖습니까? 집창촌도.
황상민 :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박종진 : 아. 예. 가보셨죠?
황상민 : 아, 구경 갔어요. 그런데 '너 했냐, 안 했냐' 하면, 제 개인의 지금 인성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박종진 :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가봤다는 것만 인정하겠습니다.
방심위원들은 ▲방심위 민원 접수 이전까지 TV조선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처음이 아닌 점 ▲부적절한 발언이 정도를 지나친 점 등을 지적하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