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 및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서울교육감 전 비서실장 조모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서울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뒤 지난달 재계약했으나 최근 사임을 표명하고 휴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8일 오전 시교육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씨가 체포되고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당한 이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