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김 의원은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도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