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옥시 측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챙기고, 물품대금 5600만원을 연구용역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는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에 나선 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서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