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철거 없다'…서울시 강제철거 방지 대책 발표(종합)

앞으로 서울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등에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뤄지는 불법 강제철거가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설명회를 통해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킨다는 내용이다.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갈등요인을 최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그동안은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 옆으로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앉아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강제철거 예방대책과 함께 사전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도집행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지난 2013년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악2구역 ‘옥바라지 골목’, 월계2구역 ‘인덕마을’과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와관련해 재개발사업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정비사업에서 시민보호・인권보호에 관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철거민 유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비사업에서 시민보호·인권보호에 관한 서울선언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이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어떤 개발도 사람보다 우선할 순 없다는 성찰과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삶터와 일터를 잃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도 강제철거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강제철거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강제철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모든 시민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영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주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 국제사회가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등의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가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주거권과 영업권은 헌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을 보상대상으로서의 시민이 아닌 헌법상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협의체 활동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사법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세입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6. 9. 29.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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