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18·여) 양을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22일 오전 5시 30분쯤 복통을 호소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A 양의 몸속에 아이를 낳은 흔적인 태반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병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후 병원 화장실과 내부 등을 수색했지만 태아는 발견하지 못했다.
A 양은 현재 경찰조사에서 태아의 행방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낳은 태아의 행방을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