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사업가인 친구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등으로 김 부장검사를 이날 새벽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뇌물의 대가로 7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된 김씨 사건 무마 등을 위해 수사검사 등과 접촉한 의혹이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7월 넥슨 측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받은 금품이나 향응이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