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첫 날, 서면 신고 1건"

경찰로 두 건의 112신고 전화 접수

(사진=황진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날인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1건이 금일 오후 6시쯤 권익위 서울종합 민원사무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신고는 서면으로 작성됐으며, 권익위는 일단 신고내용을 파악한 뒤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경찰에는 112를 통해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12시 4분쯤 서울경찰청으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사줬다"는 내용의 신고전화가 들어왔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은데다 제공가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서면신고를 안내한 뒤 종결됐다.


또 다른 신고는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남부청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는 내용의 문의전화였다.

경찰은 정부대표 민원안내 전화번호인 '110번'으로 안내했다.

김영란법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확실한 현행범이 아닐 경우 바로 출동하지 않고 실명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가 제출돼야만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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