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별감찰관보 등 해직은 법 취지에 부합"

"특별감찰실의 요청에 따른 법률해석 통보"

(사진=황진환 기자)
인사혁신처는 2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퇴에 따른 특별감찰관보 등 별정직 6명의 해직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사처 조성주 인사정책과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실의 법률해석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퇴를 임기만료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핵심인데 의원면직이 된 만큼 임기만료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은 별정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신분보장이 되려면 이들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도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사퇴하면 특별감찰관보도 해직을 하는게 입법 취지에 맞다는 법률 해석을 특별감찰관실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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