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8일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당원 5명에게 전화를 돌려 자신이 1위를 했다고 거짓된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예비후보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서초구청장 재직시절 우면동에 삼성전자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구청장에 재직할 2006년 7월~2010년 6월 당시 삼성전자는 우면동 부지가 용적률이 낮고 층고도 또한 4~5층으로 제한돼있어 연구소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의사를 보였고 어떠한 확정적인 약속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연구소가 해당부지에 입주한 것은 박 의원이 구청장에서 물러난 뒤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서초구 주민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관계자는 "박 의원이 경선을 앞두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허위사실을 직접 전화로 말했다"며 "5명이면 충분히 일반 구민들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역임했고 이후 2006년 서초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