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신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차후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앞서 26일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며서 검찰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 외에 신 총괄회장 막내딸인 신유미씨(33)씨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받으면서 297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총수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00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