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대안 마련

"수험생 인권 보호위해 종합적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중 화장실 이용시 재입실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만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권고에 따라 혁신처는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처 관계자는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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