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참가자에게 2차 복귀 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자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이 직위 해제된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파업 첫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