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출발일 91일 이전 취소수수료 없어진다

출발일 90일 이내는 기간별로 차등화 , 취소 수수료율 0.1%~15.9% 인하

(사진=자료사진)
취소시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받던 항공사의 횡포가 시정된다.

공정위는 취소 수수료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앞으로는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90일 이내는 기간별로 차등화했다. 취소 수수료율이 항공사와 기간별로 0.1%에서 15.9%까지 낮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앞으로는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도록 차등화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66건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금까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비즈니스석 단거리, 중거리는 10만원, 장거리는 30만원, 일반석은 단거리 5만원, 중거리, 7만원, 장거리는 15만원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발일 기준 91일 전은 없고 90일에서 61일 전까지는 3만원 등 차등부과돼 평균 수수료율이 10.6%에서 8.2%로 낮아지게 된다.

아시아나 항공도 평균 수수료율이 9.7%에서 9.2%로 떨어지고 제주항공은 13.7%에서 7.5%로, 에어부산은 10.6%에서 6.6%, 진에어는 7.5%에서 6.5%로 낮아지게 된다.

또 이스타항공은 24.3%에서 8.4%, 티웨이항공은 7.8%에서 7.7%로 평균 수수료율이 떨어지게 된다.

공정위는 취소 기간별로 0.5%에서 29%까지 이르던 취소 수수료율이 0.1%에서 15.9%까지 내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줄고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