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확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과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 등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금품수수 가운데 현금 5천만원과 1만 달러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현재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은 마친 상태다.

원 전 원장은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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