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8일 2020년까지 노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 이하로 감축(‘14년 185명→’20년 148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69.6%나 증가했다.
또 노인 보호구역이 지난해 859곳에서 2020년까지 1900여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된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이 2017년까지 2천가구가 공급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된다.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돼 노인 요양병원의 소방·전기·가스 등에 대해 매년 두 차례씩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해마다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가 확대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