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조무성(74)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에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조 전 이사장의 조카 조모(57)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5억 6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이사장은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탐탁치 않은 결과가 나오자 최씨를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검찰에서 "조씨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하면서 수 차례 청탁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조씨나 조 전 이사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가 조씨에게 돈만 받고 브로커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