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비옷을 입고 "투표는 의리. 꼭 하세요!"라고 적힌 우산과 "투표하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곳을 지나가는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면서 손을 흔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 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이 의원이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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