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27일 오전 10시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합참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전날에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방위는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이날 오후 2시쯤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후부터 국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감장에 미리 와 있던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와 김 위원장을 기다리며 감사를 준비했다.
사회권을 가진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해 국감 진행이 어렵게 되자 국방위 야당 일부 의원들은 사회권 양도를 통한 감사 진행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김영우 위원장이 도저히 사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권이라도 양도해 국감이 진행되도록 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사실상 개의할 의지가 있다면 위원장 취지를 받들어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행할 수 있다고 법리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사회권 양도를 통한 국감 진행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 국감장에서 일단 철수하겠다"며 의견을 최종 정리했고, 야당의원들과 이순진 합참의장 등 합참 간부들은 오후 2시 20분쯤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합참에 대한 국방위 국감이 무산되자 야당 의원들은 성명를 내 국감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력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결국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는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대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는 이루어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