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의 경비원 자격에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청소용역 자격기준에도 사고가 건전하고 매사에 성실한 자'라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그런가하면 국립생태원의 경비원 업무지침에는 경비원에게 비스듬한 턱이나 턱을 당기지 말고 바른 턱 위치를 유지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낙동강생물자원관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수행자에 대해 '근무시간에 일체의 노조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등 노동권을 제약하거나 반인권적 조항들이 상당수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주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원청의 해석을 따르도록 해, 이 또한 부당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은 "국회에서 매번 지적이 나오는 문제인데도 정부가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용역노동자들이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조치에도 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