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명분을 내세우고, 관련기관과 행정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6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골프장 건설 필요성을 '항공기 이착륙 안전·소음완충 녹지 확보'로 명시했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과 소음완충 효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이번 국정감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소음완충' 표현을 삭제했다.
안의원은 "수목이 우거진 숲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잔디밭 개활지에 불과한 골프장 건설로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완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골프장 건설 논리가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빈약한 논리 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진행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골프장 대상부지에 군 시설물이 있어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국방부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시설물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행정협의도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이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방부 공항공사 간 합의각서 체결이 지연되면서 실시협약서상 골프장 건설 종료 기간까지 10여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