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차량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지난 9일 정부법무공단은 환경부에 "우선 리콜을 하게 한 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고문 변호사는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환경부는 의견 수렴이 끝난 뒤 차량교체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소비자가 주장하는 환불명령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환불명령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임의설정, 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나 별도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리콜을 검토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시한을 정해 기한 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폭스바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