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사회통합부지사의 명칭을 연정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연휴 때문에 4일로 취임 일자가 정해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하는 연정부지사는 연정 1기 사회통합부지사의 사무에 더해 연정실행과제에 관한 사항까지 총괄한다.
또 소관 실국도 기존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 실국에서 옛 정무부지사처럼 전체 실국으로 확대된다.
2기 연정부지사의 권한이 1기 사회통합부지사보다 강화된 것이다.
경기도는 또 연정부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정협력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정협력국은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로 구성된다.
연정부지사는 연정협력국 외에 따복공동체지원단도 직할조직으로 둔다.
신설되는 연정협력국장(3급)과 연정협력과장(4급)은 연정부지사가 원하는 인물을 앉힐 수 있도록 외부인사 임용의 길도 열어뒀다.
다만 연정협력국장의 경우 신설 직책으로 다음달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해 11월쯤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장관 대신 연정실행위원회에 신설되는 연정위원장 4명(경기도의회 더민주 2명·새누리당 2명)은 연정부지사 취임에 맞춰 다음 달 임시회 기간(11∼18일)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