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또 실효성있는 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매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가 협회 자율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여전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되는 여신금융상품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품으로,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시설대여, 카드대출, DCDS(채무면제유예) 등의 상품이다.
이들 상품에 대한 광고심의는 그동안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허위, 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위해 협회의 자율심의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