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7일 소방과 경찰 등 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행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고 있어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과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됐던 순직제도를 바꿔 13개 유형에 대해서만 보장을 했던 위험직무순직의 인정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보상 수준도 순직자보다는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10년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 순직유족급여액은 6억 8천만원으로 민간근로자(12억 4천만원)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과 달리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등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험직무순직의 심사절차를 2~3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 중심의 재해보상제도를 장애한 대한 재활치료와 직무복귀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로 전환한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과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