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소니코리아는 온라인 최저가 할인율을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정하고, 가격 이하 할인판매 시의 대리점 제재를 고지했다.
또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뒤,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선정해 즉시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하고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소니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다.
한편 국내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시장은 해외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소니는 캠코더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84%), 렌즈교환식(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2위 사업자(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