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세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 김현정> 센스 있는 인사시네요. 손수호 변호사님.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간략하게 인사해주셨고요. 보통 두 분 비행하실 일 많이 있으시죠? 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이코노미석을 주로 타는데 옆에 정말 저보다 덩치가 두 배쯤 되는 사람이 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 노영희> 그럴 때 그냥 참아야죠, 어쩔 수 없죠.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참아야죠. 옆에 체구가 크거나, 아기가 울거나, 이런 건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탄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수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참으면서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한두 시간 여행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9시간, 10시간 이런 비행이면 정말 힘들어요. 또 그 덩치 큰 사람이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와요. 신문을 쫙쫙 펴면서 신문을 봅니다. 이건 뭐 항의도 못하고.
◆ 노영희> 개념이 없는 분이네요.
◇ 김현정> 이런 경우를 저는 사실 경험을 해 봤는데요. ‘왜 같은 돈을 내고 이렇게 복불복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를 갖고 소송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 남성이 직업이 마침 두 분처럼 변호사였어요, 9시간 장거리 비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뚱뚱한 남성이 앉아서 자신의 자리를 막 침범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시간이 지옥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 남성한테 소송을 건 게 아니고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7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옆자리의 비만 승객으로 인한 불편, 과연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비만 승객으로 인한 자리 불편, 항공사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일단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책임 없다? 손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항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웃음) 아마 여러분도 사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옆 사람은 팔뚝밖에 안 나오기도 했는데도 팔뚝만 봐도 ‘100kg이 훨씬 넘는 사람이겠구나?’ 짐작이 가능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남성은 왜소해서 한 50kg대 정도로 보이는? 그렇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래 보이더라고요.
◇ 김현정> 어깨를 움츠리고 끼어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손 변호사님, 그래서 이 남성이 승무원한테 먼저 말을 한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자리를 바꿔달라고요. ‘참다 참다 안 되겠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하고 옆사람이 체구가 크기 때문에 좀 조치를 취해 달라. 빈자리 있으면 바꿔달라’라고 했지만 때마침 또 그 비행기가 좌석이 빈자리가 없었어요.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위 상급좌석에 빈자리가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 종종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9시간을 참으면서 두바이에서 남아공까지 그냥 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항공사에게 정말 보상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변호사님, 요즘 세계적으로 이런 소송이 적지 않다고요?
◆ 노영희>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고 ‘이것이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사실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뚱뚱한 게 죄냐?’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그렇다면 뚱뚱한 손님과 뚱뚱하지 않은 손님을 차별할 권리가 항공사에 있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뚱뚱...
◆ 노영희> 저는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 손수호> 호주 사건도 하나 있는데요. 2011년입니다. 그 당시에 호주 남성이 시드니에서 역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가 똑같은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항공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해서 그 당시에 호주에서 이겼습니다.
◇ 김현정> 아, 이 남성이 승소했어요?
◆ 손수호> 승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았고요. 꼭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항공사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항공사에 정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이 사례는 사실 여느 사례보다 더욱더 감성적인 접근보다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승객과 승객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요?
◆ 손수호> 오늘 따지는 건 항공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렇다면 불편을 겪은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항공기 이용 계약이 있는데요. 그 계약상의 의무를 항공사가 했냐? 못 했냐? 못했다면 그 정도가 어떻냐? 이걸 따지는 거지요.
◇ 김현정>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계약을 해요?
◆ 손수호> 당연히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요. 당연히 항공여객운송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런 형식은 직접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 약관도 다 있고요. 또 티켓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그 내용도 일부 기제가 돼 있는데요. 뚱뚱한 게 죄냐? 뚱뚱한 게 죄가 아니죠. 하지만 ‘뚱뚱한 사람 옆에 그대로 앉게 해서 여행을 불편하게 했다, 여행기간 동안 돈값을 못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항공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약관에 보면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 손수호> 직접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규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버스나 기차나 항공기나 배나 일단 돈을 내고 또 회사는 돈을 받고 여객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객은 편안하게 불편이 없이 운송수단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의무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거다? 그게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 손수호> 그렇죠, 무료 운송이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한 대가에 불편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럼 버스 탈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 내고 서서 가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밀려서 찡겨서 가고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웃음)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과체중 승객이 보통 항공사에 탑승을 해서 불편했다라고 해서 아까 호주법원에서는 항공사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공사에서 과체중 승객에 대해서 ‘너가 너무 뚱뚱하니까 승객 두 명분을 돈을 내라. 그래야지 두 좌석을 하나로 해서 너를 편하게 앉혀주고 옆에 사람도 편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혹은 한 좌석만 필요한지 두 좌석만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너를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항공사에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좌석 요금을 두 배를 받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런 항공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하고 몇몇 항공이 그런 항공이 있어요.
◆ 노영희> 그랬더니 이 승객이 ‘내가 너무 모욕감을 느꼈고 날 차별대우하는 거다.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나한테 2배 값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소송을 냈어요.
◆ 노영희> ‘난 모욕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 모욕감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캐나다 법원도 그렇고 네덜란드 법원도 그렇고 미국법원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항공사가 그 승객에게 대해서 두 명 분의 좌석 값을 내라고 말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죠? 내가 뚱뚱한 거 당연히 죄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항공사는 그 사람이 뚱뚱함으로 인해서 두 좌석을 침범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공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편하게 모셔야 되는 건 맞다. 맞지만 그렇다고 항공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 노영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버스 타는데 내가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간다고 해서 버스운전사한테 ‘너는 나를 편하게 앉아서 목적지에 가게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버스비를 돌려줘라’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 손수호> 버스에서 편하게 앉아 갈 권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당연히 서서 갈 수 있어요. 서서 갈 수 있게끔 버스가 설계돼 있는 거고 또한 요금 책정도 좌석에 앉아가는 사람과 서서 가는 사람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항공기 사례와 ‘시내버스에서 왜 서서 가고 앉아 가고 요금이 똑같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버스는 애초에 서서 갈 수 있는 손잡이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돈도 저렴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럼 KTX는요?
◆ 손수호> KTX도 입석이 있죠.
◆ 노영희> 입석 말고 좌석 얘기하는 거잖아요.
◆ 손수호> KTX 좌석이 있죠. 그런데 지금 KTX와 항공기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죠. 다만 시간상에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 항공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더욱더 밀폐된 공간, 좁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항공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왜 책임을 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을 운송해야 하는 의무, 돈 받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반박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항공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는 질문이 있죠.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예전보다 체격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야구장도 좌석을 많이 교체했어요. 큰 좌석으로.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그리고 극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큰 좌석으로 교체를 많이 했고요. 또 차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선과 주차공간도 점점 더 크게 그리고 있고요 법도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체격에 따라서 지금 다들 발 빠르게 바뀌고 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좌석 크기도 예전 오래된 항공기보다 요즘 항공기는 좀 더 커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는 있죠. 이제 비행기의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좌석 하나의 공간을 넓히다 보면 앉을 수 있는 승객 수가 적어지죠.
◇ 김현정> 티켓값은 올라가겠네요?
◆ 손수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운의 영역이니까 참으세요. 우리 책임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커지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예전보다 앞좌석하고 뒷좌석간의 간격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원래 권장하는 간격은 최소 28인치예요. 안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8인치 정도를 떼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항공기 관련해서 좌석의 크기나 사이즈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현재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34인치, 또 유나이티드항공인가? 노스웨스턴항공에서는 31인치, 미국항공사는 30.5인치여서 28인치를 이미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규정이나 안전을 위해 감안된 규정은 넘고 있고요. 또 1970년대의 비행기 좌석의 앞뒤 간격에 비해서 현재 간격이 오히려 10cm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하면 항공사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기름 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영업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앞뒤 좌석이나 크기를 늘리는 것하고 비행기의 앞뒤 좌석을 크게 늘리는 것이 같게 평가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 김현정> 그러면 노 변호사님. 잠깐 중간에 죄송해요. 다 늘리지 못하더라도 체격 큰 덩치 큰 사람들을 위해서 몇 좌석만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 노영희>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석이 있는 거고 1등석이 있는 거죠. 항공사는 돈에 따라서 사실은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석을 왜 탑니까?
◆ 노영희> 지금 현실적으로 건의를 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코노미석을 탄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영업방침이나 규정의 문제, 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아까 손 드셨죠?
◆ 손수호> 사실 좌석이 너무 좁다 보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도 이코노믹클래스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좁은 좌석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항공여행을 했을 경우에 혈전이 생겨서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체구가 크고 한 명은 작다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체구가 큰 사람은 가해자고 작은 사람은 피해자인 것도 아닙니다. 체구가 큰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그래서 정당한 요금체계에 따라서 그 요금을 내고 항공기를 이용한다면 체구가 작은 사람도 옆의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체구가 큰 사람도 같은 돈을 내면 똑같이 편안하게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항공사는 쏙 빠져버리고 승객 둘이서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택의 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항공사별로 좌석의 간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사별로 이코노믹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조금 더 편한 데가 있고 어떤 건 조금 좁은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얼마나 흑자영업을 하냐, 적자영업을 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돈을 더 내고 편한 좌석을 갖춘 비행기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을 제일 적게 내고 편하게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자유경제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코노믹클래스 타서 옆에 다른 뚱뚱한 사람이 앉아서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되고 전제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 김현정>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건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물론 이해를 해야죠.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이해의 수준을 넘는 것이고요. 또 앞좌석과의 간격은 다리 길이 등등인데 그게 아니라 옆 사람과의 간격도 있잖아요? 그게 한 좌석의 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일단 그냥 타세요. 그리고 일단 누가 옆에 앉았는지 관계없이 책임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 노영희> 아주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1월에 정부에서 비행기 탑승과 항공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책을 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면 항공기 취소 환불, 즉 항공기 지연 결항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수화물이 분실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말한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안에는 좌석 때문에 불편해서, 혹은 옆 사람이 뚱뚱해 불편해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좌석에 대해서 혹은 뚱뚱한 사람 때문에,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한 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규정에 없다, 손변은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 손수호> 아니요. 규정이 없어도 민법으로 해서 이거는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승소한 판결이 있잖아요. 이걸 부정하시는 건가요? 사실관계를?
◆ 노영희> 과연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 김현정> 이게 소소한 주제인 것 같았는데 청취자 문자도 그렇고 두 변호사의 변론 대결도 상당히 뜨겁고 이게 우리 체구가 바뀌면서 생각을 꼭 해 봐야 하는 주제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요. 이렇게 판결이 나왔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옆 자리에 앉은 비만 승객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한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내 불편함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져라’라는 주장에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결과가 오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80:20. 80%:20%로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라는 손수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아니, 항공료가 너무 비싸요. 상급좌석 타는 게 너무 비싸니까.
◇ 김현정> 너무 비싸요. 징징대지 않을 수 없어요.
◆ 손수호> 아니,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넘어서 너무 비싸니까요.
◇ 김현정> 맞아요. 가격이 웬만해야 타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거 하나는 노 변호사님도 사실은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쪽이세요. 그런데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쪽 편을 들고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 손수호> 큰일하셨습니다, 오늘.
◆ 노영희> 그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소송 했으면 당연히 고객이 졌을 겁니다.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만한 법적 근거가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어느 정도가 돼야 뚱뚱하냐? 어느 정도가 돼야 저 사람이 피해봤냐는 기준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거예요. 항공사분들 듣고 계시다면 혹은 입법부에서 듣고 계시다면 이 문제도 한 번쯤 고려해 달라, 이런 권유를 드리면서 두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비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돈만 모으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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