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개정안은 기존 징계 기준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항목을 신설, 비위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징계 기준에 논문표절 행위가 적시되지 않아 ‘그밖의 성실의무 위반’ 항목이 적용돼왔다.
이와 함께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나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양정기준 신설과 사업비 환수 규정 마련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들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