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제2의 진경준' 막기 위해 부서 신설

'제2의 진경준' 사태를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재산심사과'의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산심사과는 인원증원없이 기존의 윤리복무국 내 윤리과에서 재산심사 기능을 분리해 구성된다.

재산심사과의 신설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지만 재산신고 때 주식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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