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자살 유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임원 6명 제명

승부 조작과 승단 심사 업무 방해를 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임원들이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서울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제 9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제명, 2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는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 모 씨 외 2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핀급 경기에서 A 선수에 대해 부당경고(8개)를 남발, 반칙패를 시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제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 선수의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 모 씨 외 2명은 자격이 없는 이 모 씨(전 회장 사위)에게 태권도 1단을 부여하여 국기원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 모 씨와 전 모 씨는 2013년 7월 열린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B고교가 우승하도록 편파 판정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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