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채무자도 상환 능력 없으면 빚 최대 90% 탕감

일각에선 "국면 전환 및 대선용 선심정책" 비판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취약 계층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들을 위한 혜택이 대폭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구제 제도도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 대책에는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확대해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율 확대 적용은 연체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채권은 신복위 채무조정 때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원금감면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한해 일반채권도 3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하게 갚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층 등)과 사회소외계층(한부모가정 등)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미소드림적금' 가입 자격을 준다. 5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꾸준히 빚을 갚은 이들에게는 소액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주고 9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도 지원한다.

만약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갚다가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를 모두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위원회는 임기 2년인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3천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의 국면 전환을 꾀하고 내년 대선 겨냥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2012년 7월 정부는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혜금액을 연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일반 채무자의 빚 최대 90% 탕감 대상은 국세청의 소득 정보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전면적, 일반적 채무 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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